[투자용어] 매도가능증권 (St. Available-for-Sale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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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기업이 가진 유가증권(주식, 펀드, ELS, 기업어음, 채권등)은 크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거래를 할 수 있더라도 단기간에 매수매도가 빈번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입니다. 그 중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이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당좌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당좌자산/ 단기투자자산의 하부 항목인 매도가능증권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것이 확실한, 자주 사고 팔지 않는 유가증권을 뜻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대차대조표에 공정가액으로 표시되며 평가차액은 기타포괄손이익 항목에 포함됩니다.  

2. 투자자의 point

기업이 가진 단기 매도가능증권은 변동이 크지 않아 기업가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기업이 가진 매도가능증권의 규모와 현금화시기 등을 점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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